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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재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완화

귀인 청솔 2012. 4. 9. 09:00

대전시, 주택재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완화

-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전체 가구수의 8.5%서 5%로 완화 -

○ 대전시는 지난 6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7년여 만에 완화했다.

 

○ 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해온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8.5%를 5%로 낮추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4일 국토해양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수도권은 8.5~20%, 비수도권은 5~17%내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 또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의 걸림돌이 됐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 완화와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지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배제하는 완화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재생과장은“현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건설과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 등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도시정비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진행 중”이라며“앞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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