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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부평구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0. 8. 10:08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58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일대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제2009-227호(2009.07.20)로 결정된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 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 -693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율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210

60

1

 

변경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210

60

1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증) 348.41

33,001.66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구역계 정리 및 협의대상지의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01.66

-

33,001.66

100.00

 

 

②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1-13호선

413.86

58

편측 15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375

15~30

국지

도로

278

(245)

대로

1-13

중로

2-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18

국지

도로

252

(231)

대로

1-13

중로

2-7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44

대로

3-17

소로

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700

15~18

국지

도로

141

소로

1-7

중로

2-375

일반

도로

-

인고2009-227

(2009.7.20)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1

대로

1-13

대지

227-15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노선

축소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4

대로

1-13

대지

227-1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4

소로2-4

노선축소

(L=31m → 24m)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200

증) 20

220

인고

2009-227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면적변경 200㎡ →

220㎡ (증 20㎡)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면적 변경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1,760

-

1,760

인고 2009-185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어린이

공원

위치변경 : 209-4번지 일원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삼산동 209-8번지 일원

300

-

300

인고 2009-227

(2009.7.15)

조성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문화

체육시설

위치변경 : 209-17번지 일원

→ 209-8번지 일원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 변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종류

기 준

비 고

기정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0.05㎡

100㎡초과시 100㎡로 설치 가능

 

경로당

40㎡+(세대수-15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1인당 4.29㎡)

지상1층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휴게시설

500세대 이상 :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 :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근린생활시설

매 세대당 6㎡ 이하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2,653.25

획지1

26,718.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이하

63m이하

획지2

200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3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규칙 제107조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6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주차장)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3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5%)+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변경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3,001.66

획지1

26,491.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

이하

249.3%

75m이하

획지2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3

220

주차장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4

520

종교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

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4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조에 의한 종교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3

(주차장)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4

(종교시설)

중로2-375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0.5=2.65%이상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7%)+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형·지질

∙ 기존지형을 최대한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대기질

공사시: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운영시: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통제 계획

 

수 질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내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소음․진동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위락․경관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재해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저감방안 도입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길)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주변지역학생들에게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②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7) 세입자 주거대책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구분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001.66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합계

112

-

-

112

-

 

단독주택

및 다가구

56

-

-

56

-

 

다세대 및

공동주택

21

-

-

21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14

-

-

14

-

 

근린생활시설

11

-

-

11

-

 

종교시설

1

-

-

1

-

 

기타

9

-

-

9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4) 그밖에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도조례가정하는사항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③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활용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소로1-7호선 변

중로 2-700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잦은 차량출입구 설치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②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중로 2-375호선 변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소로1-7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③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겠음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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