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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58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일대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제2009-227호(2009.07.20)로 결정된 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 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 -693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용적율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 고 |
기정 |
106 |
주택재개발 |
삼산1구역 |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32,653.25 |
210 |
60 |
1 |
|
변경 |
106 |
주택재개발 |
삼산1구역 |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33,001.66 |
210 |
60 |
1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치 또는 범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32,653.25 |
증) 348.41 |
33,001.66 |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치 또는 범위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 경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33,001.66 |
∙구역계 정리 및 협의대상지의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3,001.66 |
- |
33,001.66 |
100.00 |
|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대1-13호선 |
413.86 |
58 |
편측 15 |
- |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 원 (m) | |||||||||
기정 |
중로 |
2 |
375 |
15~30 |
국지 도로 |
278 (245) |
대로 1-13 |
중로 2-3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7 |
10~18 |
국지 도로 |
252 (231) |
대로 1-13 |
중로 2-700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8 |
10 |
국지 도로 |
144 |
대로 3-17 |
소로 1-7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700 |
15~18 |
국지 도로 |
141 |
소로 1-7 |
중로 2-375 |
일반 도로 |
- |
인고2009-227 (2009.7.20)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31 |
대로 1-13 |
대지 227-15 |
일반 도로 |
|
부고96-21 (96.9.17) |
노선 축소 |
변경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24 |
대로 1-13 |
대지 227-1 |
일반 도로 |
|
부고96-21 (96.9.17)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2-4 |
소로2-4 |
∙노선축소 (L=31m → 24m) |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
200 |
증) 20 |
220 |
인고 2009-227 (2009.7.20)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
∙면적변경 200㎡ → 220㎡ (증 20㎡)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면적 변경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
1,760 |
- |
1,760 |
인고 2009-185 (2009.7.20)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어린이 공원 |
∙위치변경 : 209-4번지 일원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부평구 삼산동 209-8번지 일원 |
300 |
- |
300 |
인고 2009-227 (2009.7.15)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위치변경 : 209-17번지 일원 → 209-8번지 일원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 변경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시설의 종류 |
기 준 |
비 고 |
기정 |
관리사무소 |
∙10㎡+(세대수-50)×0.05㎡ ∙100㎡초과시 100㎡로 설치 가능 |
|
경로당 |
∙40㎡+(세대수-15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
지상1층 | |
주민공동시설 |
∙50㎡+(세대수-30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
|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1인당 4.29㎡) |
지상1층 | |
작은도서관 |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
| |
휴게시설 |
∙500세대 이상 :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 |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이상 :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
| |
근린생활시설 |
∙매 세대당 6㎡ 이하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32,653.25 |
획지1 |
26,718.2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4%이하 |
63m이하 | ||||||||||||||||||||
획지2 |
200 |
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3 |
300 |
공공·문화 체육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구분 |
계획내용 | |||||||||||||||||||||||||||
획지1 |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허 용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획지3 |
허 용 용 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규칙 제107조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5%)+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용적률 |
법적상한 용적률 | |||||||||||||||||||||||||||
변경 |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33,001.66 |
획지1 |
26,491.6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4% 이하 |
249.3% |
75m이하 | |||||||||||||||||||||||
획지2 |
300 |
공공·문화 체육시설 |
60%이하 |
250% 이하 |
15m이하 | |||||||||||||||||||||||||||
획지3 |
220 |
주차장 |
60%이하 |
250% 이하 |
15m이하 | |||||||||||||||||||||||||||
획지4 |
520 |
종교시설 |
60%이하 |
250% 이하 |
15m이하 | |||||||||||||||||||||||||||
구분 |
계획내용 | |||||||||||||||||||||||||||||||
획지1 |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허 용 용 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허 용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획지4 |
허 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조에 의한 종교시설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또는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0.5=2.65%이상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7%)+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지형·지질 |
∙ 기존지형을 최대한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
|
대기질 |
∙ 공사시: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 운영시: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통제 계획 |
|
수 질 |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내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
소음․진동 |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
위락․경관 |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 본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및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 |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수재해 |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지 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화 재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및저감방안 도입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
교통재해 |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길)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 학 로 |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및주변지역학생들에게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②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7) 세입자 주거대책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구분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변경 |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001.66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합계 |
112 |
- |
- |
112 |
- |
|
단독주택 및 다가구 |
56 |
- |
- |
56 |
- |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21 |
- |
- |
21 |
- |
|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
14 |
- |
- |
14 |
- |
| ||||
근린생활시설 |
11 |
-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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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1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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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 |
- |
-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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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4) 그밖에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도조례가정하는사항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③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
활용계획 |
비고 |
이식처리계획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소로1-7호선 변 중로 2-700호선 변 |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잦은 차량출입구 설치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②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중로 2-375호선 변 |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
|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소로1-7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③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겠음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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