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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귀인 청솔 2012. 9. 28. 13:18

출처 : 법제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지원, 동반성장 -

 

법제처(처장 이재원) 9. 28(금)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 law.go.kr)'통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활분야(4개)에 관한 법령정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제공한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보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콘텐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중소‧벤처기업(지원)', '동반성장'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 특히,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방안도 소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종합‧망라하여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경제 양극화로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 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자 개발되었으며

- 소상공인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정부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소개한다.

 ㅇ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콘텐츠는

-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절차, 세제감면 등 정부 지원대책, 해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콘텐츠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법령정보 외에도 자금지원, 기술개발, 수출 및 판로 지원방안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며 특히 여성 및 장애인 기업지원 방안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축된 '동반성장' 콘텐츠는 수탁‧위탁거래시 준수 사항, 분쟁해결 방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제반제도를 소개한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의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개발된 서민경제 활성화 콘텐츠를 포함하여 211개의 생활 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김계홍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이번 신규 콘텐츠 개발을 계기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다 서민친화적인 법령정보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 국민의 생활영역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법령정보의 장(場)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신규개발 콘텐츠별 법령정보 제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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