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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 근거법률 본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 근거법률
◎ 주거이전비의 보상 체계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활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분기)를 기준으로 산정 |
|
사업시행자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 별 월평균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 주거이전비 책정 |
(토지등의보상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
(통계법 제3조 제3호 관련) |
|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자(구청장)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책정함.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비 고 |
4인 기준 |
3,505,706 |
3,290,527 |
3,513,316 |
3,528,161 |
|
주거이전비 (4개월분) |
14,022,824 |
13,162,108 |
14,053,264 |
14,112,644 |
|
예시) 2009년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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