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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 근거법률

귀인 청솔 2010. 4. 11. 15:48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 근거법률

 

주거이전비의 보상 체계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활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분기)를 기준으로 산정

사업시행자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 별 월평균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


주거이전비 책정

(토지등의보상법률 시행규칙 제54조)

 

(통계법 제3조 제3호 관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자(구청장)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책정함.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4인 기준

3,505,706

3,290,527

3,513,316

3,528,161

 

주거이전비


(4개월분)

14,022,824

13,162,108

14,053,264

14,112,644

 


 예시) 2009년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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