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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해명] 양도세 감면 미분양은 특정기준일 현재 미분양주택임 본문
[해명] 양도세 감면 미분양은 특정기준일 현재 미분양주택임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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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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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9. 12(수) 총 1 매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과장 김흥진, 사무관 김영아 ∙☎ (02)2110-6220, 8231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양도세 감면 미분양은 특정기준일 현재 미분양주택임 |
□ 지난 9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발표내용은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내용임
ㅇ 이 경우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은 특정기준일(예, 법시행일 또는 대책발표일 등)에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 과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에도 일관되게 시행해온 사항으로 정부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님
* ‘11.2.11대책 : ’11.3.29일(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미분양 대상
□ 기사내용과 같이 법 시행일 이후 ‘12년말까지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주택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그 기간동안 미분양 발생을 조장하고, 건설업체 및 수요자 등 분양시장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큼
< 보도 내용 (매일경제 인터넷판, 9.12자) >
ㅇ 정부는 ‘12.9.10(월) “올해 12월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지 이틀만에 “양도세 감면혜택은 개정법안 시행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에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보도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영아사무관(☎ 02-2110-6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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