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계양1구역
- 중개실무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청솔부동산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 송도 스마트밸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A12 공동주택용지 매각 공고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A12 공동주택용지 매각 공고
출처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2 - 1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A12 공동주택용지 매각 공고
1. 대상토지
가. 토지현황
※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제
나.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 용적율 : 220%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수용호수 : 1,482세대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규제 및 기타 내용은 입찰 전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사업승인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이로 인한 본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음.
2.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입찰일정 및 장소
나.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예정가격 이상)
①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가 불가능합니다.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 마감
일시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① 자격의 확인 :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② 2인 이상 공동명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모두가 “가”항의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반드시 입찰자 전원의 명의에 따른 공동 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뮤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신한은행 또는 농협” 보증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③ 입찰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은행 또는 농협 위탁 계정
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낙찰자가 개찰일로부터 7일(17시까지)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에도 위 제1항의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낙찰자
의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도시공사 계좌로 이체됨)
②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낙찰자의 결정 및 입찰의 무효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 합니다.
나.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자동 결정”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무효
① 낙찰자가 개찰일로부터 7일(17시까지)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
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③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또한
계약체결 이후 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계약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17시까지) 이내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 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부, 사업자 등록증 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인감도장, 대리인 위임 계약시 위임장 및 신분증
다. 거래신고 의무 : 계약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대금납부 및 계약 조건
가. 납부비율 및 납부일자
나. 계약조건 : 낙찰자는 아래의 선납할인제 방식 또는 계약해지권부여 방식 중 반드시 택1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선납할인제 방식 (선택1)
ㄱ)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외 중도금 3회차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납
ㄴ) 중도금 및 잔금 무이자 적용 및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율 적용(연리 7%)
② 계약해지권 부여 방식 (선택2)
ㄱ) 계약체결일에 총대금의 95%를 납부하여야 함
ㄴ) 계약해지권은 2014. 7. 1 ~ 2014. 8. 15일까지만 효력발생하며 이외의 기간에는 절대
허용되지 아니함
ㄷ) 중도금 및 잔금은 할부이자(연리 7%)가 별도 부리되며, 선납에 대한 별도 선납할인
적용되지 아니함
ㄹ) 계약해지권 행사시 계약금(총매매대금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금에 대해서는
납부일로부터 반환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함
(단,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이 매각예정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110%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 행사시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만약 계약 체결시 위 1항 내지 2항의 조건을 불수용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고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지연손해금 :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할 경우
8. 토지사용 가능 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
① 대금납부 완료 후 사용 가능하며, 공사용 가설진입로 개설 등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확보 또는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납부 완납 전 토지사용 허용(지급 보증 제출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나. 소유권 이전 등기
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청라지구 조성사업의
미준공으로 인해 토지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추후 청라지구 조성사업 준공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보존등기 및 인천도시공사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순차적으로 매수자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예정임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그 증감분에 대한 단가 정산을 실시함
9. 기타 유의 사항
가. 매수인은 입찰신청 전에 입찰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향후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율, 면적, 형상) 등의 변경 및 그로 인해 토지사용 시기 등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해당하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 지구
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법규(조례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 및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
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과 관련하여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 콜센타(☏1588-5321)로 문의
하시고, 그 외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2팀(☏032-260-5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0
인천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인천 개발 정보 > ◀▽ 청라국제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위치 및 주요 Q&A 안내 (0) | 2012.09.28 |
---|---|
청라국제도시 민간 어린이집 사전상담 대상자 모집공고 (0) | 2012.09.19 |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설공사 본격 추진 (0) | 2012.09.06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 안내도 (0) | 2012.07.17 |
청라국제도시 공공시설 합동점검 실시 (0) | 201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