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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공모 관련 질문·답변 및 공지사항 알림 본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공모 관련 질문·답변 및 공지사항 알림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사업 제안
사업공모 관련
질문․답변 및 공지사항 알림
환경녹지과
□ 질문․답변
구 분 |
질문내용 |
답 변 |
비 고 |
질문․답변 |
1. 건물, 토지 임차료 산정시 면적 기준? |
❍「공모사업설명서」제14조(9쪽) 및 <실시협약(안)> 제10조 제2항(68쪽)을 확인하시기 바람. |
|
2. 계약 만료된 후 연장할시 우선협상대상이며, 최대 몇회, 몇 년 연장 가능한지? |
❍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공고한 바와 같이 15년간 이며,「공모사업설명서」 81쪽, <실시협약(안)> 제37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3. 컨소시엄 3개 업체 참여시 3개 업체 모두 신용등급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4. 사업신청자격 중 신용평가등급을 BB+이상으로 제한 하였는 바 ① 컨소시엄 전원이 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자 지분 50%이상인 컨소시엄 대표만 신용평가 등급을 만족하면 되는지 여부 ② 1단계 평가시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접수를 적용하는 바, 만약 구성원의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본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은 공고문에 명시한 평가등급 기준에 충족하여야함. ❍ 컨소시엄 구성원 중에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 |
5. 골프연습장 부지를 제외한 공원에 수익 사업은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
❍「공모사업설명서」제4조(3쪽) 및 제5조(5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
구 분 |
질문내용 |
답 변 |
비 고 |
질문․답변 |
6. 골프연습장 부지를 제외한 공원에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야 되는지? |
❍「공모사업설명서」76쪽, <실시협약(안)> 제25조 제8항에 따라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함. |
|
7. 1단계 평가 중 골프연습장 시공, 설계, 운영실적의 평가는 가장 높은 1개항의 점수를 선택적으로 인정할 경우, 가장 유리한 1가지 유리한 1가지 항목의 실적만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
❍「공모사업설명서」16쪽, “다. 골프연습장 시공, 설계, 운영 실적” 및 46쪽 <서식12>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적의 판단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람. |
| |
8. 제4조3항2호의 건축면적 7,343㎡가 건축법상의 건축면적인지 아니면 시설면적으로서 연면적(각층바닥면적의 합계)을 의미하는지 여부 |
❍「공모사업설명서」 제4조 제3항 제2호(4쪽)의 “건축면적”은 건축 연면적으로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의미 함. |
| |
9. 지역업체 참여 평가 중 인천지역 업체라 함은 본점소재지가 인천에 소재한 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인천에 지점을 갖고 있는 업체도 허용되는지 여부 |
❍「공모사업설명서」17쪽의 “지역업체”란 인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의미 함. |
|
□ 공지사항
구 분 |
제 목 |
공 지 내 용 |
비 고 |
1. 사업설명서 |
평가점수 (사업설명서 p-15) |
❍ 1단계 평가 사업수행능력 “재무 능력(신용평가등급, 영업활동 현금흐름)” 배점 200점(150→200)으로 정정하고, 골프연습장 설계, 시공, 운영 실적을 100점(150→100)으로 정정 함. - 아래 (붙임1) “평가내용(총괄표)” 참조 |
|
건축면적 (사업설명서 p-4) |
❍「공모사업설명서」 제4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연면적”을 의미함. |
| |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사업설명서 p-6) |
❍「공모사업설명서」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증빙자료의 등급은 반드시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임을 증명(확인)할 수 있어야함. |
| |
2. 보증금 납부 |
사업신청(입찰) 보증금 납부 방법 |
❍「공모사업 설명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신청(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계좌로 입금 후, 입금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좌번호 : 100-025-09778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
(붙임 1)
사업계획서 평가내용 및 방법
Ⅰ. 평가내용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계 |
|
|
1,000 |
|
1 단계 평가 |
소계 |
|
|
400 |
|
사업능력 (300) |
사업수행능력(300) |
◦ 재무능력(신용평가등급, 영업활동 현금흐름) ◦ 골프연습장 설계, 시공, 운영 실적 |
200 100 |
계량 계량 | |
지역업체 및 외투 등 (100) |
지역 업체 참여도 (80) |
◦ 지역 업체 참여지분율 (5~30%이상 투자 참여 시) |
80 |
계량 | |
외국인 투자 (20) |
◦ 외국인 투자 참여시 |
20 |
계량 | ||
2 차 평가 |
소계 |
|
|
600 |
|
재무계획 (50)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적정성 (30) |
◦ 총사업비 및 매출비용 산정의 적정성 ◦ 운영기간 현금 흐름의 적정성 |
20 10 |
비계량 비계량 | |
재원조달운영계획 (20) |
◦ 자본 조달계획의 적정성 |
20 |
비계량 | ||
건축계획 (300) |
건축계획의 적정성 (300) |
◦ 제안시설의 창의성, 디자인 및 타당성 ◦ 규모, 공법 및 배치계획의 적법성 ◦ 시설물외관 계획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
50 150 50 |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 |
조경계획 (150) |
공원 조경 계획의 적정성 (150) |
◦ 제안시설의 창의성, 디자인 및 타당성 ◦ 조경배치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공간 구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 차폐, 방풍 등 기능 향상 방안 |
50 40 40 20 |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 |
관리 운영 계획 (100) |
사업관리계획 (70) |
◦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50 20 |
비계량 비계량 | |
시설 및 조직 운영계획 (30) |
◦ 이용객 편익증진 방안 ◦ 조직편성 및 인력운영계획 |
20 10 |
비계량 비계량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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