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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APT(B-3블록)부부 공동명의 신청 안내 본문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APT(B-3블록)부부 공동명의 신청 안내
출처 : 인천도시공사
□ 신청대상 :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APT B-3블록’ 계약자 중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세대
* 당해 사업지는 전매제한 기간 4년에 해당되나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부부에 한하여
계약일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함.
□ 신청기간 : 2012. 9. 13 ~ 14 (2일간)
* 위 기간 경과 후 신청자는 견본주택(032. 469. 4700) 또는 우리공사 판매팀(032. 260. 5672~8)
으로 유선 문의 후 내방
□ 신청장소 :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APT 견본주택(남동구 구월동 845번지)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서류미비 시 처리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람)
※ 중도금대출 신청(약정)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세대는 해당 은행으로 부터 중도금
대출 승계동의서를 추가 구비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당해 아파트 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6억원(과거 10년내 합산한
금액 기준)초과]은 아니나,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기타 세금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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