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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公 송도 E4호텔 매각 ‘구린내’』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본문
도시公 송도 E4호텔 매각 ‘구린내’』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 보도된 내용 중 설명 할 부분
○ 도시공사가 A사와 MOA체결과정서 권한 없는 토지용도 변경 약속 드러나 - 경기도 호텔운영사 A사와 호텔부지 용도변경 등 도시공사가 권한이 넘는 특혜성 조항이 포함된 MOA를 체결 - 호텔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 ㆍ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용도 건물 과다 지적 ㆍ건폐율 60% → 65%, 용적율 500% → 800% |
○ 설명내용
- MOA 체결은 사실이나 토지 용도변경의 약속은 한 바 없음.
- 네 차례 유찰된 본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 작업을 진행하던 중 A사의 제안에 따라 토지용도변경을 가정하여 토지 매수의향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상호 검토하기로 하고 경제청과 협의 중이며 변경이 안 될 경우 상호 아무런 조건 없이 MOA를 해지하기로 하였음.
- 토지용도 변경이 된다면 A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도시공사는 현재 아무런 매수제안자가 없는 상태에서 A사 제안에 따라 토지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임.
〈참고사항〉
- 행안부 경영개선명령(2011. 5)에 따라 2012년까지 해당부지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시 송도에 메인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호텔을 조속하게 건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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