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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본문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2008-38호(2008.9.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19호(2010.4.13) 사업변경인가 고시한 신현시장재건축사업(사업시행자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가.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종류 : 시장정비사업
2) 명칭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2) 면적 : 3,104.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법인명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05-23번지 정우빌딩 5층
3) 대표자 : 조합장 김민순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505-23번지 정우빌딩 5층
라. 정비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4개월
(시공사 부도 공사중단기간 15개월 포함)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 9. 3
바. 변경사유 및 내용
1) 사유 : 건축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2) 내용
구 분 |
변경내용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
대지면적(㎡) |
3,104.7 |
3,104.7 |
|
건축면적(㎡) |
2,167.96 |
2,167.96 |
|
건폐율(%) |
69.82 |
69.82 |
|
연면적(㎡) |
26,645.12 |
26,638.5127 |
|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
15,518.99 |
15,510.7444 |
|
용적율(%) |
499.85 |
499.59 |
|
층 수 |
지하5층 지상 16층 |
지하5층 지상 18층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조 |
|
공동주택 세대수 |
56세대 |
70세대 |
|
사업비 |
43,493,000,000원 |
48,796,866,000원 |
|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27개월 |
착공일부터 44개월 |
공사중단기간 포함 |
사. 의제 처리사항
1)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동의
아. 관계도서 : 생략
※ 서구 경제지원과(☎032-560-4435) 및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81-499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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