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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2. 8. 22. 10:17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2008-38호(2008.9.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19호(2010.4.13) 사업변경인가 고시한 신현시장재건축사업(사업시행자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가.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종류 : 시장정비사업

2) 명칭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2) 면적 : 3,104.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법인명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05-23번지 정우빌딩 5층

3) 대표자 : 조합장 김민순

4)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505-23번지 정우빌딩 5층

 

라. 정비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4개월

(시공사 부도 공사중단기간 15개월 포함)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 9. 3

 

바. 변경사유 및 내용

1) 사유 : 건축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2) 내용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대지면적(㎡)

3,104.7

3,104.7

 

건축면적(㎡)

2,167.96

2,167.96

 

건폐율(%)

69.82

69.82

 

연면적(㎡)

26,645.12

26,638.5127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15,518.99

15,510.7444

 

용적율(%)

499.85

499.59

 

층 수

지하5층 지상 16층

지하5층 지상 18층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세대수

56세대

70세대

 

사업비

43,493,000,000원

48,796,866,000원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27개월

착공일부터 44개월

공사중단기간 포함

 

사. 의제 처리사항

1)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동의

아. 관계도서 : 생략

※ 서구 경제지원과(☎032-560-4435) 및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81-499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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