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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공고 본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공고
출처 : 인천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2 - 199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제안 공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안 사업개요
○ 사업명 :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일원
○ 면 적 : 45,000㎡
○ 개 요 : 도시공원의 일부 부지 면적에 골프연습장 시설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15년간 시설 사용·수익
2. 사업방식 : BT0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 사업대상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년 토지 및 건물 시설 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년 이내
(건설기간 : 1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15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제안서가 정해진 기일 내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함.
○ 1차 적격심사(총점의 40%)에서 80% 이상을 취득한 적격자를 2차 평가 심의위원회(총점의60%)에 상정 심사
하여 80% 이상을 취득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심사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공모 참여자가 1개, 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
○ 2개 업체 참여시 1단계 심사에서 80%이상인자가 1개 일 경우 80% 이상인 자만 2단계 평가를 실시하되,
2단계 평가 결과 80%를 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사업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아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 이상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 이상
③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 출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각각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수는 3개 이내이어야 하고,
그 중 최상위자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 함.
5.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2. 9. 25(화). 10:00~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층 환경녹지과
6. 현장설명
○ 일 시 : 2012. 8. 24(금). 14:00
○ 장 소 :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 현장 설명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자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8.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모 사업설명서”를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공모 사업설명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9. 기타사항
○ “공모 사업설명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www.ifez.go.kr)에서 열람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문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공원녹지팀(☎032-453-725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단, 평가관련 문의 사항은 유선 상으로 일체 답변하지 아니하며, 공모사업설명서 제25조에 의한 서면
질문에 따라 일괄 답변 공지함)
○ 사업공고일 이후 “경제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경제청” 홈페이지 (www.ifez.go.kr)에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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