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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안)

귀인 청솔 2012. 7. 14. 09:46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안)

 

2012년 5월 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중과세율 폐지 및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아래 개정(안)은 시행령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므로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①)
ㅇ (현 행)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3주택이상 60%, 2주택자 50%)
- 다만,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6%~38%)
* 3주택자 이상(60%세율, '04년 시행), 2주택자(50% 세율, '07년 시행)
* 주택수: (3주택 이상) 수도권, 광역시 소재주택과 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2주택) 수도권 소재주택과 광역시, 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ㅇ (개 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ㅇ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인하(소득세법 §104 ①)
ㅇ (현 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 1년내 단기양도 (50% 세율, '04년 시행), 2년내 단기양도(40% 세율, '04년 시행)
ㅇ (개 정) 1년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6%~38%)로 과세
ㅇ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소득령 §154①)
ㅇ (현 행)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개 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소득령 §155①)
ㅇ (현 행)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개 정) 대체취득과정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다만, 1세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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