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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행정심판 “인천시 승소” 본문
계양산 골프장 행정심판 “인천시 승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심리결과 -
출처 : 인천시청
○ 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의 계양산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을 인천시가 반려하자
롯데 측에서 2011년 7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1년에 가까운 인천시와
롯데와의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으며, 2012년 6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시간이상의 구술
심리를 통하여 쌍방 간 숨막히는 공방 끝에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 특히, 계양산은 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롯데
건설에서는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
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을 당선시킨 인천시민의 바램과 인천시의 방향이
계양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포함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1. 1. 21. ~ 2. 7. 기간 중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은 6,145명이었고 반대의견은
롯데건설 뿐이었다. 이것은 인천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줬고
201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마침내 골프장이 폐지고시 되었다.
○ 반면, 롯데건설에서는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하려는 욕심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인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채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인천시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롯데 측에서는 인천시가 반려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7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롯데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등을 들고 공격을 가하였으나, 인천시 에서는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은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써,
사업시행자지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고유권한 업무이고 시장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은 물론 사업의
공익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앙
행정심판위원들의 이해 설득을 구하였다.
○ 금번 행정심판 건은 약 1년여간에 걸쳐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받은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고 2012년 6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쌍방간에 구술심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행정심판이 끝을 맺게 되었으며, 인천시민의 바램인 계양산의 공원화가 한층 가시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
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월 28일 보도자료 0계양산 골프장 행정심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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