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좋은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조은글
- 스마트밸리
- 송도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백령도 등 11곳,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본문
백령도 등 11곳,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항만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끝단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시설과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되고 항만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그리고 동해의 후포항과 울릉도 사동항이다(붙임 위치도 참조)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들 항만은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
또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관광․문화․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항만, 배후단지와 도시가 연계된 복합 물류비지니스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져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과 배후단지의 이용자나 종사자의 생활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난 2월 22일 개정․공포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6~8월중 전국 아파트 53,075호 집들이 예정 (0) | 2012.05.29 |
---|---|
“블록당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 로 보다 신축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추진 기대 (0) | 2012.05.29 |
아파트 발코니, 역발상으로 새롭게 진화한다. (0) | 2012.05.24 |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2억 2,692만㎡, 전체 국토의 0.2% (0) | 2012.05.24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시행 (0) | 201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