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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10.10일(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10.10일(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귀인 청솔 2025. 10. 9. 17:0810.10일(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ㅇ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10(금) 13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10일(금)부터 종료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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