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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 시행 본문
김포시,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 시행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장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이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원, 조달 입찰 참가 및 각종 기업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장등록 신청을 통해 입지 적합성, 생산공정, 업종 등 기본 정보와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검토받게 받는다.
공장등록 사업계획서에는 공장운영 현황, 생산시설 명세, 생산공정도 해설 및 공장배치도 등 44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용어와 법률 및 규제 이해가 부족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위임했었다.
이에 종합허가과에서는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23년 하반기에 7건, 2024년 22건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행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5년에는 50건 이상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종합허가과) 관계자는 “공장등록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행정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장등록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개별입지 공장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종합허가과(☎031-980-587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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