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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본문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2.23) > ◈ 전세사기 범인 잡혀도... 피해 구제는 ‘하늘의 별따기’ ㅇ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해야 LH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법 시행일(11.11)에 맞추어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개정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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