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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본문
용인특례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내년 1월 지구 지정 예정…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도시 조성에 속도 -
- 이상일 시장, “당초 계획보다 3년 가량 빠른 2031년 입주 가능…국가산단 첫 팹 가동시기 맞춰 반도체 인재 정주여건 갖추는 셈” -
- 이 시장, "신도시에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 붙어서 더 좋아…심의 통과 환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 조건부 의결의 골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래 2034년 준공 예정이었던 신도시 입주가 사업 심의 통과로 2031년께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Fab·팹) 가동에 맞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 졌다는 것은 국가산단에서 일할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좋은 정주 여건과 출퇴근 환경이 빨리 갖춰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을 때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정부가 신도시 주변의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가운 일이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지구 편입에 따른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2031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69만평)에 1만6000가구(3만 6800명)가 입주하는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용인특례시, LH와 협의과정을 거쳐 발표했다.
이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220만평)에 바로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하는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415㎡·126만평), 1·2차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등 용인의 여러 첨단 산업단지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25일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이동읍 신도시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원칙 아래 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갖추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하이테크(High-Tech)시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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