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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본문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주민 요청·제안 제도 및 신속행정 제도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9월 발표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새로운 사업구역 발굴과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인천시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42개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며, 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24년 5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도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천시)는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직접 작성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2024년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다.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쪽방촌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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