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스마트밸리
-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글
- 계양1구역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중개실무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본문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
ㅇ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
□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붙임2 참고)
□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2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 추진 현황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추진현황 |
(1) 주거전용 원천차단 | |||
➊ 개별분양 제한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
(2) 숙박업 신고유도 | |||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 ’24.12~ | 지자체별 검토 중 |
▪ 숙박업 설명회 개최 | |||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
(3) 용도변경 지원 | |||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 유권해석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➌ 주차기준 완화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 지자체별 적극검토 | ‘24.10~ | |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25.2 | 조기 완료 (12월 시행 예정) |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24.11~ | 구성 완료 운영 시작 |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3일 권역별 대개발 구상 마지막 정책설명회 개최. 민간개발자도 참여 (0) | 2024.12.02 |
---|---|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1) | 2024.12.0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1) | 2024.11.29 |
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후보지 정해지지 않았다” (1) | 2024.11.29 |
새만금 관광·MICE 허브! 구체적 청사진 제시 (1)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