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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귀인 청솔 2024. 12. 2. 11:39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용도변경 적극 유도

  

 ㅇ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숙박업 신고기준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용도변경 가능성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이행강제금 유예관리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

 

□ 한편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붙임참고) 

 

□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컨설팅을 통해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2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 추진 현황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추진현황
       
 (1) 주거전용 원천차단
 ➊ 개별분양 제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2) 숙박업 신고유도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24.12~ 지자체별
검토 중
▪ 숙박업 설명회 개최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24.10 완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24.10~ 지자체별
검토 중
 (3) 용도변경 지원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유권해석 공문 발송 ’24.10 완료
 ➌ 주차기준 완화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24.10~ 지자체별
검토 중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자체별 적극검토 ‘24.10~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5.2 조기 완료
(12월 시행 예정)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4.11~ 구성 완료
운영 시작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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