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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본문
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귀인 청솔 2024. 11. 28. 15:12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 이번 농지·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예시)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합니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합니다.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舊「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합니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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