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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시점을 늦추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시점을 늦추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8.12) >
◈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5.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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