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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귀인 청솔 2024. 8. 6. 13:05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ㅇ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노상주차장 설치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산단명(가나다순) 위치 사업면적* 주요 계획(안)*
대불국가산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 11,591천㎡ 도로·보도 확장 및 노상주차장·공원·녹지 확충 등 통해 근로환경 개선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시 송정동 일원 2,084천㎡ 산단 내 녹지 확충보도 확장 및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3,983천㎡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노상주차장 설치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재정비

* 공모 시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정·보완 예정

 

□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한편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50%)*하고 있다.

 

   사업지구 규모별 한도: 100만㎡미만 100, 200만㎡미만 200, 330만㎡ 이하 350

 

□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 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추진 배경

 

 ㅇ 산업단지는 국가・지역 산업의 거점이나노후화로 경쟁력 저하 우려

 

  - 변화한 산업・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내 기초 인프라(주차장, 도로 등)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확충 필요

 

 제도 개요

 

 ㅇ (개념산업구조의 변화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ㅇ (대상착공 후 20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등

 

 ㅇ (주요내용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용지* 확충으로 편의·복지시설 증대 기반 마련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개량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으로 업종 고도화

 

    산업시설(공장 등)과 지원・상업 등 편의시설(식당・카페문화・복지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토지

 

 ㅇ (절차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지자체) →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심의 →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 → 사업 착수

 

 추진현황

 

 ㅇ ’09~’23년까지 총 46곳 산단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

 

  09.12월 재생사업 도입(「산업입지법」 개정)하여 17년까지 22* 산단 선정

 

   (’09) 1차 시범 4곳, (’14) 2차 4곳, (’15) 3차 9곳, (’17) 4차 5곳

 

  이후 부처별 개별사업 연계를 위해 경쟁력강화사업* 도입(「노후거점산단법」 제정, ’15.1월)’19~’23년간 24곳 산단** 선정

 

   지역별 거점산단과 일부 산단을 연계하여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사업 추진

    산업단지 환경개선(국토부·산업부)스마트·그린화(국토부‧산업부・중기부・환경부 등)창업·고용 여건 개선(고용부·여가부 등) 등 8개 부처 39개 지원사업 선정 또는 평가시 가점 등 혜택

 

  ** (’19) 5차 5곳, (’20) 6차 5곳, (’21) 7차 6곳, (’22) 8차 4곳, (’23) 9차 4곳

 

 주요 재생사업 모델(안)

 




주요 사업계획도(안) - 예시1
주요 사업계획도(안) - 예시2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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