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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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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8. 5. 10:43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23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2023. 8. 28.)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8. 5.

 

인 천 광 역 시 장

 

고시문 (12).hwp
0.19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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