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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귀인 청솔 2024. 7. 30. 12:38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1.~9.9.)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법」등 개정으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A공기업은 인근 자지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관할구역 외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했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다른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고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B공기업은 지역발전전략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으나지방공기업이 법령상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3)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내부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결산을 해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회계감사인 임위원회 구성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예시골드시티 등 지자체간 협력 사업특별지자체(지방자치법 §199)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 (현행) 상하수도지방도로공공재건축 등 10종 → (개선신재생에너지해상여객운송 추가

  또한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 (면제 요건①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②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③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④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하였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 회계결산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 (기존품목별 예산제도항 세항  ➡  (변경사업별 예산제도정책사업 단위사업

 

 행정안전부는 7월 31()부터 9월 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 / 044-204-8976

 

참고    「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출자출연법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입법 배경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24.2) 및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 주요 내용               

 ○ (투자활성화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 강화

 ① (사업지역 확대지자체간 협의를 거친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 가능
 ② (사업범위 확대지방공기업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 가능
 ③ (투자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
 ④ (공동 출자출연기관 설립지자체간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가능

 ○ (회계관리 강화지방공기업의 회계관리 강화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전문성 및 독립성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② (회계부정행위 제재회계감사인의 회계처리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등 근거 마련
 ③ (효율적 예산 용어 통일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세항 -> 정책사업단위사업)로 정비

  ※ (기타타법 개정사항(공유재산법 §10①→§102)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 정비

□ 향후 계획

 ○ 입법예고(7~8)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9월 중) → 국회 제출(9월 말)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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