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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완전히 사라진다” 본문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
- 임상심리사 시험, 국가기술자격 중 유일하게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 제한 - 국민권익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권고 |
□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
▪ 기술사 : ①직무경력 9년 ②대졸+경력 6년 ③기사+경력 4년 ▪ 기능장 : ①직무경력 9년 ②기능사+경력 7년 ③산업기사+경력 4년 ▪ 기 사 : ①직무경력 4년 ②산업기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대학졸업 ▪ 산업기사 : ①직무경력 2년 ②기능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전문대졸 ▪ 기능사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 임상심리사 1급 :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 2급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서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다.
※ 전문대학 심리학과 전공자 응시 불가 VS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전공자 응시 가능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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