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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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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4. 7. 25. 10:3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740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2007.05.21)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2010.04.26.)에 따라 재정비촉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2020.12.14)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24. 7.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결정()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동구 송현동 100일원 79,797.5 )
79,797.5
-  고시
2007-101

 해제사유: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26.~8. 9.)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3. 의견제출

 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032-770-6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의 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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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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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 또는 (서명)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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