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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 변경 본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 변경 |
- 공사·설계기간 및 공동수급 제한 변경 후 7월 31일 신규입찰 공고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7월 31일 신규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부는 ’29년 개항목표와 ‘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입찰조건 변경(안)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ㅇ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7.19) 등을 거쳐 주요 입찰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먼저,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였다.
ㅇ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ㅇ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측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집중적으로 우선 시공하여 ’29년 말 개항을 추진하고, 서측 부지 및 전체공사는 공사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설계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하였다.
* (기존) 기본설계 5개월, 실시설계 5개월 → (변경) 기본설계 6개월, 실시설계 6개월
ㅇ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완화하였다.
ㅇ 사업규모와 공사 난이도를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건설사가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정부는 변경된 입찰조건을 반영하여 7월 22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고, 7월 31일 입찰 공고를 통해 8월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29년 개항목표 달성, 경쟁을 통한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라며,
ㅇ “향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건설자동화 장비 도입, 최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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