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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귀인 청솔 2024. 7. 17. 10:48
법무부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부터 2024. 7. 4.()까지 총 9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붙임‘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등기소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 진행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연번 권역 일시 장소 인원
1 강원 5.2.(목)
14:00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설악산홀(대회의실, 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60명
2 대구・경북 5.29.(수)
10:00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 지구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벤처공장 2호관 1)
140명
3 부산・울산・경남 5.30.(목)
10:00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동 3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240명
4 서울・경기 북부 6.12.(수)
14:00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180명
5 제주 6.13.(목)
10:0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세미나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0명
6 대전・세종・충청 6.25.(화)
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50명
7 인천・경기 남부 6.26.(수)
14:00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70명
8 전북 7.3.(수)
14:00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70명
9 광주・전남 7.4.(목)
14:00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층 1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60명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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