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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 본문
산업단지,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렸다 |
-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❶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❷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❸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❹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
이들 외에도 ❺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되었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4년 7월 10일 시행 산업집적법령 주요 개정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입주업종 | ❶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 실시 *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일반산단으로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하는 산단 |
❷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만 해당하며,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이후 입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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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 설치 | |
매매‧임대 | ❸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 *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 (임차기업 보호) 투자자가 용지 및 공장 등 처분 時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 부여 *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 경과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입주기업이 처분제한 기간 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 한함) |
❹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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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매매‧임대 제한기간 내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허용 |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산단면적 10% → 30%)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 확대(국가, 일반 → 농공, 도첨 추가) | |
구조고도화사업 절차 간소화(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 | |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지가상승분 중복환수 면제 | |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 |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 변경(관리기관 → 시‧도지사) * 착공 후 20년 경과 산단 중 지정면적 100만평(330만㎡) 이상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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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 |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시‧도지사) 시 관리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 |
기타 | 지원기관 목적 확대(입주기업체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소규모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
상가 등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은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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