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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본문
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 관계기관, 대여업체 등 참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집중 단속기간 운영(7~9월), ▴10대·20대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 (사고건수) ’19년447건→’20년897건→21년1,735건→’22년2,386건→‘23년2,389건
· (사망자) ’19년8명→’20년10명→21년19명→’22년26명→‘23년24명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 아울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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