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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기술혁신 연구시설 세운다…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

귀인 청솔 2024. 6. 24. 11:37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기술혁신 연구시설 세운다…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
- 환경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6 24일부터 15일간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진행
- 공모 요건에 부합하는 입지 1곳을 선정해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 수질 분석 및 인재 양성 등 복합기능 수행하는 연구시설을 2030년까지 조성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기능 연구시설이 203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부는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 1곳을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입지 조건 부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①건물 바닥면적 17,664m2 확보 가능, ②공업용수 3,120m3/일 확보 가능, ③전기용량 10,300kW 및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④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⑥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가 국내 기업들이 초순수 관련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개요

 

 30년까지 R&D·실증·성능검증 등의 기능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플랫폼센터 조성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 해소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24~25)→타당성·기본계획(25~26)→구축(26~30)→운영(30~)

 

 ㅇ (시장진입 지원) 국가 차원의 초순수 수질 및 소·· 성능 검·인증으로 기술에 대한 공신력 제공, 실규모 실증을 통해 실적확보 지원

 

 ㅇ (기술자립 추진) 초순수 국가 R&D 수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공급, 기업 판로·해외 진출 지원 등

 

 ㅇ (수질분석) 물속 극미량 불순물 농도를 분석하여 ··장 성능을 검증하고 수질을 보증, 생산공정 및 제조 기술 솔루션 제공

 

   

  < 사업개요(안)>  
   
  시행주체 : 환경부          총사업비 : 3,527억원(국고 100%)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천㎡, 건축 연면적(5개동) 32천㎡
 
   ※ 소·부·장 시험센터, 초순수 플랜트, 폐수재이용기술센터, 분석센터, 허브센터
 
  시설운영 : 전문 공공기관 위탁(기술 난이도 및 공적 역할 고려)

 

【 초순수 플랫폼센터 시설 계획 】

 
붙임 2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계획

 

□ 추진배경

 

 ○ 단기간 내 초순수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소·· 기업을 육성하는 전주기 지원 인프라 초순수 플랫폼센터 구축 추진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지 공모 추진 및 평가 기준에 적합한 입지 선정 

 

□ 공모 추진계획(안)

 

  (공모기간) 24. 6. 24. ~ 24. 7. 8.(15일간)

 

  (공모자격)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공모방법) 유치의향서 및 첨부서식 제출(환경부, 전자문서)

 

  (선정기준)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 연계성, 접근성, 정주 환경 등 점수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1개 지자체 선정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선정 평가기준>

 ① 사업 연계성, ② 접근성, ③ 정주 환경, ④ 조성 용이성, ⑤ 도시 재생 효과,
⑥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

 

  (평가일정)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및
입지선정
지자체협의/
주민의견조회
입지선정
관보고시
지자체 환경부 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6~7 7 7 7~8 8

 

□ 향후계획

 

  (24.6)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선정 공모 공고

 

  (24.7)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평가 및 선정

 

  (24.8)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선정 관보 고시

 
붙임 3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모집 공고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모집 공고 

 

  환경부는 국내 초순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초순수 전주기 지원 종합 인프라인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조성을 위한 후보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24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초순수 기술력·전문인력 확보, 기업 지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및 국내 초순수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업기간) (조성) 2026~2030 / (운영) 2030 ~

 

     예비타당성(24~25)  타당성·기본계획(25~26)  조성(26~30)  운영(30~)

 

  (사업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실증, 성능검증, R&D, 인재양성, 기업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운영

 

   (주요시설) 초순수 생산·폐수 재이용 등 실증테스트 가능한 연구시설, 초순수 분석시설, 교육시설 등

 

   (지원대상) 초순수 공정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 물산업 기업, 초순수 사용 수요기업, 학계(연구원 포함)

 

   (지원분야) 초순수 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성능 인증, 실적 확보, 국내외 시장진출, R&D, 교육 등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안)  
   

 시행주체 및 소유 : 국가(환경부)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천㎡
연면적 32천㎡

  ※ 건폐율 50% 고려
 
 사업비
  : 3,527억 원(국고)
 
 시설운영
  : 전문기관 위탁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평가 및 선정 절차

 

  기본방향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를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1곳을 선정

 

   후보지로 제안한 부지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적 제약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 요건

 

   (지역)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시행령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 지역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법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9(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부지면적) 건물 바닥면적 17,664㎡ 확보 가능 지역

 

     해당 지역 건축 규제에 따른 부지 면적( : 건폐율 50% 기준 35,328) 확보 가능 지역으로, 최소~최대 면적 제시

 

   (용수) 공업용수* 3,120/일 확보 가능 지역

 

     * (수종) 원수, 침전수, 정수

 

   (전력) 전기용량 10,300kW,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지역

 

   (환경) 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지역

 

     초순수 플랫폼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 예정

 

   (부지공급시기)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지역

 

     부지 정지가 완료되고, 공사용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건축공사가 가능한 지역

 

   (사업연계)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 거리*** 30km 이내 지역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의거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공장 또는 반도체 웨이퍼에 패턴을 생성하는 공정을 보유한 공장(소자/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사업장

 

   *** 특화단지 및 반도체 제조 사업장 지적 경계 지점에서 후보지 지적 경계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선정 평가 방법

 

   (주요 고려사항) 후보지의 사업 연계성, 접근성, 정주환경, 조성 용이성, 도시재생 효과,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

 

   (평가 방법)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종합 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순으로 입지 선정 우선 순위 부여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6월)
   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공문 발송
▷ 후보지 모집 공고(환경부 홈페이지)
   
유치의향서 접수
(6~7월)
  ▷ 지자체 유치의향서(입지 기초자료) 제출
  ※ 공문(온라인 전자문서)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7월)
  ▷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7월)
  ▷ 위원회 개최(집합회의) 및 종합평가
  ※ 유치의향서 제출한 지자체의 지역 대상 우선순위 도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기초지방자치단체(, , ), 특별자치시

 

     ※ 지방자치단체별 3개 지역 이내 제출

 

  (제출기간) 2024. 6. 24.() ~ 2024. 7. 8.()

 

  (제출서류) 유치의향서 및 첨부서식 1

 

     ※ 지자체에서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환경부)

 

4. 접수 및 문의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7, uk8307@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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