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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본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
-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2,949 | 18,125 (79.0%) |
2,401 (10.4%) |
1,698 (7.4%) |
725 (3.2%)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873 | 836 | 37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19.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6,54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4,968건에 대하여 22,949건을 처리하여 18,125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4,916건(82.30%)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3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3,206건(17.69%)
- 18,125건 중 내국인은 1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초과 |
18,125건 (100%) |
7,669건 (42.31%) |
7,238건 (39.93%) |
2,707건 (14.94%) |
441건 (2.43%) |
67건 (0.37%) |
3건 (0.02%)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외 대전(13.1%)・부산(10.9%)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4,733 (26.1%) | 10 | 세종 | 205 |
2 | 경기 | 3,927 (21.7%) | 11 | 광주 | 203 |
3 | 인천 | 2,505 (13.8%) | 12 | 전북 | 180 |
4 | 대전 | 2,376 (13.1%) | 13 | 충남 | 174 |
5 | 부산 | 1,982 (10.9%) | 14 | 강원 | 171 |
6 | 전남 | 490 | 15 | 충북 | 145 |
7 | 대구 | 379 | 16 | 울산 | 130 |
8 | 경남 | 236 | 17 | 제주 | 60 |
9 | 경북 | 229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 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5,887 (32.5%) |
3,850 (21.3%) |
2,603 (14.4%) |
403 (2.2%) |
3,197 (17.6%) |
636 (3.5%) |
1,380 (7.6%) |
96 (0.5%) |
73 (0.4%)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에 피해자 다수 분포(73.82%)
* 단위 : 건 |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1 (0.01%) |
4,600 (25.38%) |
8,778 (48.43%) |
2,698 (14.88%) |
1,271 (7.01%) |
576 (3.18%) |
201 (1.11%)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2,401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3 (1.79%)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4%)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3 (0.12%)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4 (0.17%)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1,043 (43.44%)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1,307 (54.44%) |
|
합계 | 2,401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698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231(13.6%)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73(4.3%)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715(42.1%) |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679(40.0%) | |
합계 | 1,698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725건
참고2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5.30. 기준 누계) |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 지원방안 | 실적 | |
건수 | 금액 | ||
법적 절차 지원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 289건 | - |
긴급 경·공매 유예 | 824건 | -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1,341건 | ||
조세채권 안분 | 917건 | - | |
기존 전세대출 관련 | 대환대출* | 1,632건 | 2,245억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1,267건 | 1,584.8억 | |
신규 주택 이전 관련 | 저리대출* 등 | 381건 | 481.4억 |
주택 매입 지원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392건 | 858.1억 |
지방세 감면 | 993건 | 15.7억 | |
임대주택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 71건 | -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222건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350건 | - | |
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2,685건 | 19.3억 |
저소득층 신용대출 | 27건 | 2.2억 |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법률지원 | 291건 |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70건 | - | |
합계 | 11,752건 | 5,206.5억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참고3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참고4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구입자금 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저리 대환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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