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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본문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귀인 청솔 2024. 6. 14. 11:37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
□ 동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ㅇ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년 4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을 공모(‘22.4.1.~’22.5.15.)하여 평가심의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6.17.) 하였습니다.
ㅇ 동 사업 추진은 "➀ 사업시행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선정 ⇒ ➁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 ➂ 협약체결 ⇒ ➃ 사업시행자 지정 ⇒ ➄ 통합개발계획 승인 ⇒ ➅ 착공"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ㅇ 허위 서류제출 여부 등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➁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적인 사업권 부여(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며,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시 국고 귀속 ㅇ 우선협상자 귀책사유로 선정 취소 시 새만금 사업 참여제한 |
ㅇ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총 직접투자비의 2%(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내용(사업기간 ‘22.~’30.)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책임성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새만금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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