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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본문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 안산국방산업단지 7.12㎞에서 7.25㎞ 증가해 3년 재지정 - -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 |
□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안산국방산업단지」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ㅇ「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등 2개 지구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ㅇ 재지정되는「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하여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해 지정되고, 지정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ㅇ「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ㅇ「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ㅇ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ㅇ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지정) 현황
사업지구명 | 지정기간 | 지정면적 (㎢) |
비고 |
3개 지구 | 7.67 | ||
① 안산국방산업단지 | `24. 5. 31. ~ `27. 5. 30 | 7.25 | 지 정 |
②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지구 |
`22. 5. 31. ~ `24. 5. 30. | 0.35 | 해 제 |
③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 `21. 5. 31. ~ `24. 5. 30. | 0.07 | 해 제 |
출처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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