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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지구 재지정 및 해제

귀인 청솔 2024. 5. 21. 14:51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 지구 재지정  해제

안산국방산업단지 7.12㎞에서 7.25 증가해 3 재지정 -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안산국방산업단지」등 3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한다.

 

ㅇ「안산국방산업단지」는 2024 5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등 2 지구는 31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재지정되는「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하여 기존면적 7.12에서 7.25 0.13 증가해 지정되고정기간은 2024 5 31일부터 2027 5 30일까지다지정대상은 반석동수남동신봉동안산동외삼동 일대(7.25)이다.

 

ㅇ「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 31 해제되고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ㅇ「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5 31 해제되고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지시가의 3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 문의하면 된다.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지정) 현황

 

사업지구명 지정기간 지정면적
()
비고
3 지구   7.67  
 안산국방산업단지 `24. 5. 31. ~ `27. 5. 30 7.25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지구
`22. 5. 31. ~ `24. 5. 30. 0.35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21. 5. 31. ~ `24. 5. 30. 0.07  

 

출처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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