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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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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귀인 청솔 2024. 5. 9. 14:56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납부는 9.2.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자동연장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 15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
・숙박업
110만 명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 유예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수출기업 5천 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1) [홈택스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 1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참조)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납부기한 연장 신
    2) [손택스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까지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 원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 2024년 11.4.까지 5,000,000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 2024년 11.4.까지 11,000,000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 예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다만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Q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청 없이 9.2.()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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