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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본문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 지난 3일 피해 예방 안내문 공고 후속… 회원 모집 광고 성행 따른 조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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