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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귀인 청솔 2024. 4. 4. 10:39‘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 내용 (경향신문 4.3) > ◈ 천차만별 공시가 공평과세 흔든다.. 실거래가 14억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6배 격차 |
1 현재 공시가격은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ㅇ 금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인‘20년 수준이며, 고가주택일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 공동주택 (9억 미만) 68.1%, (9억~15억) 69.2%, (15억 이상) 75.3%
표준주택 (9억 미만) 53.3%, (9억~15억) 57.2%, (15억 이상) 62.9%
ㅇ 따라서, 재산세 등 보유세에 있어 사실상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일정시점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ㅇ 부동산 공시가격에 활용되는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가격 기준일(매년 1월 1일)의 대표성 있는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ㅇ 따라서, 가격편차가 큰 실거래가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의 실거래가격만으로 현실화율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시적인 개발이익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된 부산시 범전동 단독주택(개별주택)도 재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 개발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ㅇ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개발 이슈를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한다면, 개발이슈가 없는 타 주택의 공시가격과 일시적인 개발이슈가 실현되지 않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모두를 불합리하게 상승시키게 됩니다.
4 다만,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계획 폐지와는 별개로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등 시세반영률 편차에 대해서는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중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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