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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2일 국무회의 의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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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2일 국무회의 의결

귀인 청솔 2024. 4. 2. 13:02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

 

 ㅇ 아울러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ㅇ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의 후속조치 「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 확대한 것이. 

 

 ㅇ 통안전 담당 공무원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ㅇ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부터 시행된다. 

 

 

  - 다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ㅇ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해져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 중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거래예정금액ㆍ관리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 주택의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매매·교환  [  ]임대 )  
   
확인·설명
자료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③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  확인(확인서류 첨부) [  미확인(열람․교부 신청방법 설명)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③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있음      ]없음 관리주체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원정(₩                          )
 
 관리비 포함 비목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 TV 사용료, [  기타(                 )

 
 관리비 부과방식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기타 부과(부과 방식 :                               )

 ※ (작성방법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표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또한관리비 부과방식에 맞게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부과방식에 대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지 여부 : [  고지  [  미고지)
  해당없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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