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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통해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본문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
‣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 가능하도록 자율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13일(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안 제3조~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원금 공시 주기(기존) 주 2회(화, 금) → (변경) 매일 1회 가능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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