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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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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귀인 청솔 2024. 3. 13. 12:11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
□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Ι 연도별 주택 거래량 및 가격지수 Ι

연도 2020 2021 2022 2023
주택 거래량(호수) 2,021,865 1,620,781 933,347 928,795
주택 가격지수 95.2 104.6 98.2 96.2

     출처 한국부동산원

 ○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일용 근로로 어렵게 모은 돈 사라져(기획부동산 분석 사례-
22. 12월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의 말만 믿고 △△도 □□시 소재 토지를 만 원에 지분 매입(6명 공동소유)하였으나다수가 지분으로 토지 소유 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토지는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어 만 원을 잃게 되었음
알박기로 150배 차익 거둬(알박기 분석 사례) -
A는 ’22. 11월 □□시 소재 토지를 만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킴에 따라 ’23. 4월 토지 양도금액 억 원에 더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억 원을 추가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또한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Ι 무허가 건물 거래 현황 (국세청 분석Ι 

()

2019 2020 2021 2022 2023(10)
1,218 1,339 1,037 848 572

□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 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대상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등기 자료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

 ○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가공경비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탈루 선정 사례
 ・ 기획부동산 법인 A 임원 B의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평당 백만 원에 취득한 이후 1달 이내 6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공유지분으로 평당 백만 원(3)에 판매하고 B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금을 탈루
 유형 2.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

 ○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 확인되었습니다.

  특히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을 통해 단기(612개월)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

 

◇ 알박기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 A는 21. 4 □□시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억 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켜21. 11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유형 3.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

 ○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32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12취득자금출처 불분명 20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 무허가 건물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 △△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이 아닌 B는 20. 1 무허가 건물 2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각 억 원에 취득한 후 이 중 1채를 20. 5 억 원(6)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유형 4.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

 ○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 선정 사례
 ・ A는 04. 4월 △△억 원에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22. 7 결손법인 B에게 ○○억 원 직거래로 양도하였고, B는 양도 당일 다른 법인 C에게 ○○억 원(5)에 재양도하여 A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을 결손법인인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탈루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특히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 공유하고 협업하여 검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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