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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귀인 청솔 2024. 3. 12. 11:19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곳 선정 계획… 국비 1,830억원 지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안전확보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간이상수도 설치하수처리시설 설치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노인돌봄건강관리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ㅇ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평가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ㅇ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도시 5)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한편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ㅇ 특히지방시대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집수리 단가 : (기존농어촌 10백만원도시 9백만원 → (개선농어촌·도시 12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20%(30%)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관건축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시행주체시장군수구청장

 (사업기간농어촌 4('25~'28)도시 5('25~'29)

 (국비지원개소당 농어촌 15억원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생활위생 인프라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지원내용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상습침수화재 등예방노후위험시설(축대담장건물보수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노후불량주택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노인돌봄건강관리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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