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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본문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
□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참고 2 |
〇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〇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요약❙
구 분 | 납부세액 발생 | 환급세액 발생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직권 연장 (4. 1. → 7. 1.) |
환급금 신속 지급 (30일 내 → 10일 내) |
〇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 3 |
〇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〇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4 |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 5 |
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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