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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귀인 청솔 2024. 2. 26. 15:12
충남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ㅇ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ㅇ 더불어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 특히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ㅇ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하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공공폐수처리시설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민간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천억 원 조성

 

 ㅇ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기회발전특구 연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ㅇ ’24월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또한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ㅇ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3~’25, 지역별 120억 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위치/면적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 501,664(15.1만평)

 

 ㅇ (예상 기간/사업비) 2024년 ∼ 2030년 / 2,980억 원 (잠정)

 

  (참여기업) SK렌터카()

 

  (사업비전자동차 복합물류단지(SK렌터카)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 조성

 

 *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 집결 투자협약 체결(SK렌터카-당진시, ’22.9)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 확보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당진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참고2    기업도시 개요

 

□ 도입배경

 

 ㅇ 전경련 건의(03.10)를 계기로기업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제도 도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공포04.12)

 

 ㅇ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78)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2개 준공(충주원주), 2개 개발 중(태안영암·해남), 2개 지정해제(무주무안)

 

□ 사업개요

 

 ㅇ (개념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ㅇ (인센티브)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내용
사업시행자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건페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
입주기업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감면

 

 ㅇ (시행요건) 균형발전 및 도시 조성의 공공성 등을 고려

 

  입지·개발면적: (입지제한비수도권 대상(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토지이용관련: (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직접사용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사업시행자요건: (재무요건매출액(2,500억 이상또는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ㅇ (개발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
시행
기업+지자체 국토부 사업시행자 국토부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참고3    기업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필요

 

 - 기업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2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24.8.14. 시행)

 

 * ’22년 5월부터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10여 차례 진행

 

□ 제도개선 주요내용

 

  (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축소(100만㎡  50만㎡ 이상)

 

 -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절차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 (현행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창업보육시설 설치

 

  (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대학교)

 

□ 향후 일정

 

 ㅇ 개정안 시행(24.8.14)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참고4    기업혁신파크 범정부 지원방안(24.2.26.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기재부·산업부

 

  (세제 지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 세제 감면 등 적극 지원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비교 >

구분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조특법, 지특법)
비고
(국세)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5년 100%, 2년 50% 감면 신설·창업
(지방세)  취득세 최대 50% 감면 100% 감면 창업
재산세 최대 50% 감면 5년 100%, 5년 50% 감면 창업

 

  (금융 지원)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적극 활용되도록 밀착 지원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3천억 원 조성(‘24년)

 ** 민간·지자체가 SPC를 구성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려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며심사를 거쳐 모펀드 출자(수시접수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기재부·환경부

 

  (인프라 개선) 투자 촉진 위해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고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지원 규정 개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24.上, 환경부)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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