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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 본문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 및 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
□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월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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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입이다.
◦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국방부는 ’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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