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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귀인 청솔 2024. 2. 20. 12:0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ㅇ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대상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참고2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가입하거나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 문의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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