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좋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신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송도센토피아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엄종수
- 조은 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 송도타운
- 조은글
- 청솔공인중개사
- 좋은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본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ㅇ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참고2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대 내포캠퍼스 2027년 문 연다 (0) | 2024.02.20 |
---|---|
16개사 5608억 투자유치…16조 목표 힘쎈 행보 (0) | 2024.02.20 |
하남시, ‘총 매출 12조원’ 규모 한국프랜차이즈協 본사 유치 (1) | 2024.02.19 |
수도권에 이런 곳이? 해양레저로 뜬 ‘거북섬’ (0) | 2024.02.19 |
김포시, ‘한국형 이민청’ 모델 유치 선도한다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