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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 감독권 신설, 의결정족수 완화 등 2023. 9월 시행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 반영
- ○ 경기건축포털 및 경기도 전자책(e-Book)에 게재, 집합건물 관리에 활용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의 제1권, 제2권 모두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인 ▲관리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의무 ▲관리단 사무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400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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