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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본문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공포(‘24.1.23.) -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설정 및 중앙·지자체 기본・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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