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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난 1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기업애로 총 39건을 발굴하여 해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화)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❶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❷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❸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❹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23년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개선 주요 내용 |
법령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산업집적법 (16건) |
입주업종 |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 실시 | ‘24.7월 시행 예정 |
입주업종 |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 ||
입주업종 | 산단공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 설치 | ||
매매‧임대 |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 | ||
매매‧임대 |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산단면적 10% → 30%) |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 확대 (국가, 일반 → 농공, 도첨 추가) |
||
구조고도화 | 구조고도화사업 절차 간소화(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 | ||
구조고도화 |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지가상승분 중복환수 면제 | ||
구조고도화 |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 ||
구조고도화 |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 변경 (관리기관 → 시‧도지사) |
||
지방이양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
지방이양 |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 ||
지방이양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 | ||
지방이양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시‧도지사) 시 관리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 ||
기타 | 지원기관 목적 확대 (입주기업체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
||
산업집적법 시행령 (11건) |
입주업종 |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단 내 임대업 허용 | ‘23.4월 개정 완료 |
공장 |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 ||
공장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 범위에 추가 |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로 전환 |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산단 관리기본계획의 업종 배치계획 예외 허용 | ||
공장 | 자연보전권역의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도시형공장 신증설 규모 확대(1천㎡ → 2천㎡) | ||
업종특례지구 | 업종특례지구 지정 범위에 복합구역(산업+지원)을 포함 | 법제처 심사중 |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에서 ‘지가차액’으로 변경 |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정산 대상에서 ‘지목의 변경’을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 ||
구조고도화 | 개발이익 납부를 3년 연기하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부담을 완화 | ||
구조고도화 | 산단구조고도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 |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9건) |
부대시설 |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제품까지 허용 | ‘23.5월 개정 완료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 | ||
공장 |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절차 간소화(신규 → 변경등록) | ||
공장 | 입주계약 후 공장 착공하여야 하는 시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
부대시설 |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건설업은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서 제외 |
법제처 심사중 | |
부대시설 | 생산제품 온라인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허용 | ||
부대시설 | OEM 생산제품도 입주기업체의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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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곤충생산시설을 곤충가공업(제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곤충생산업은 농업으로 산단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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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규모 산업단지도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 * (산단면적) 15→5만㎡이상, (입주기업체수) 10→4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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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지침 (2건) |
업종특례지구 | 업종특례지구 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전원 동의 → 2/3이상 동의) 및 하한면적 축소(국가산단, 30만㎡→10만㎡) | ‘23.10월 개정 완료 |
기타 | 연구개발업(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40%에서 20%이상으로 완화 | ||
유권해석 (1건) |
부대시설 | 동일 산단 내 이격된 타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K기업 (‘23.6월) |
※ 배경색이 있는 항목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8.24) 관련 제도개선 사항(17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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